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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부동산 취득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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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전무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 효성그룹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미동포 안치용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전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등지에 고급 빌라 및 콘도를 사들였다"면서 자금출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효성 측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현준 사장의 LA 부동산은 2002년 당시 장기 해외 근무를 하면서 미국에서 결혼 한 후 부동산 취득 한 것"이라면서 "외국환거래법상 비 거주자 신분에 해당돼 허가나 신고의무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콘도라고 보도된 내용은 1년에 4주 이용 가능한 콘도 이용권"이라면서 "취득 자금은 ▲부동산 담보 대출 ▲모건스탠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개인 자금 운영 수익 등이고 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효성미주법인 보유 부동산 직원 명의 양도 및 처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된 부동산은 효성미주법인이 주재원 거주 용도로 이용한 주택"이라면서 "IMF 당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효성미주법인이 직접 담보대출을 하려 했으나, 신용도 등의 문제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 조장래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담보 대출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이후 매수자가 나타나자 이를 처분한 것으로, 처분대금은 효성미주법인이 모두 회수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직원에게 무상 양도된 것은 아니라는 게 효성 측 설명이다.

최근 드러난 조현상 전무의 하와이 콘도 취득에 대해서도 "구입 자금은 대부분 대출로 충당하고 일부 개인 보유자금을 이용했다"면서 "달리 회사 자금 유용이나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효성은 "지난해 계속해서 해외 부동산 경기가 상승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6월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거주자도 투자 목적으로 한도 제한 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 가능했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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