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 뉴욕시 당국이 지난 8년 동안 범죄 용의자에 대해 불법 알몸 수색을 일삼다 배상금 3300만 달러(약 375억 원)나 물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법원의 존 콜티 판사는 이날 집단소송 원고측 손을 들어주며 지난 1999~2007년 뉴욕 교정 당국이 자행한 알몸 수색이 불법이었다고 인정했다.

용의자들은 그야말로 ‘잡범’으로 알몸 수색 등 광범위한 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집단소송을 이끈 리처드 에머리 변호사는 “용의자 수만 명이 굴욕적인 알몸 수색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공판 전 구금되면서 교도관 앞에서 알몸으로 겨드랑이, 입·귀·코 속, 배꼽을 육안 검사 받아야 했다.


교도관들은 용의자들에게 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앞으로 허리를 굽히도록 명령한 뒤 생식기와 항문까지 검사했다. 여성은 이외에 가슴까지 들어올려 보여줘야 했다.


소매치기나 절도범 같은 잡범에게 무기 혹은 밀거래 물품 소지 혐의가 없는 한 이런 알몸 수색은 불법이다.


뉴욕 교정 당국은 2007년 규정이 바뀌어 현재 용의자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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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과 뉴욕 당국의 이번 합의로 원고 10만 명 가운데 15% 정도가 배상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제외된 총 합의금 2900만 달러에서 1인당 최고 1900달러를 받게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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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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