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금 두배로 늘려 행정단속 보완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정부가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3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취업 시장의 한파를 틈타 과다한 수수료 징수 등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의 구인광고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올해에는 특히 파출, 간병, 건설일용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및 성매매업소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허위 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원, 학원 수강생 등을 모집하거나 허위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지역 생활정보지, 인터넷, 벽보 등 각종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 시기는 불법 직업소개의 경우 분기별 정기단속을 하고, 허위 구인광고는 매월 4~5일 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필요에 따라 특별단속과 기획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지자체는 국내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국내 직업소개소에서 이루어지는 허위 구인광고 포함)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는 국외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및 국내 직업소개소 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허위 구인광고를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된다. 단순·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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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자체 및 지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됐으나, 정부는 올해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허위 구인광고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포상금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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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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