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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혐의' 노동부 사무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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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노동부 산하기관을 건물에 입주시키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동무 김모 사무관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동부 산하 수원고용지원센터가 빌딩 2~4층에 입주하는 대가로 빌딩 분양사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 노동부 서기관도 같은 분양사에게서 입주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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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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