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설업체의 뇌물수수 행위가 3년 이내 재발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발주자는 공사 특성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 영업범위를 넘어 시공사로 선택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건설업체의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포괄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며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범위도 줄어든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를 반영, 실적미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내용과 함께 건설현장의 시공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개정안은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종합건설업자-원도급, 전문건설업자-하도급)를 유지하면서도 발주자의 시공사 선정에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된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공사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자가 종합업체 영역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정 전문업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5억원이내) 처분하기로 했다. 3년이내 재위반하는 경우엔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해 부정당 업체는 건설시장에서 퇴출토록 조치했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여기에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급도 보증 범위에 포함된다. 이어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건설공제조합은 관리·감독기준도 마련한다.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을 정비하는 등 업계의 부담도 완화했다. 일정 공정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국가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건산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업체의 이중 부담을 경감시켰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국가계약법은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적미달업체에 대한 제재(1년이내 영업정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실적미달업체의 제재 사유는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토건 5억원, 토목·건축 각 2억5000만원, 전문 5000만원) 미달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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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 이전에 실적미달업체 처벌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다. 이에 현행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2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받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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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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