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영야 유기 및 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아유기와 살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살인이나 유기에 비해 형법상 형량이 가벼웠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 일반적인 살인의 경우 형법 250조 1항에 근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 존속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 영아살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일반 유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 존속 유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반면 ▲ 영아유기의 경우 이 보다 가벼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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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와 관련,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기에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영아에 대한 살해와 유기를 오히려 가벼이 처벌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처럼 영아살해에 대해 별도 조항을 두었던 독일 등도 관련 조항을 없앤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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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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