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시민들로 구성된 건설안전지킴이가 중·소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2일부터 12월15일까지 9개월간 안전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중·소 건설 사업장에 건설안전지킴이를 배치, 안전관리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펼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 현장이 산업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해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최초로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시민단체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총 50명을 모집, 전국 19개 건설 재해 취약지역에 2인 1조의 25개 반을 배치해 1개 반이 하루 3곳 이상의 건설 현장을 순찰하게 된다.

순찰 대상은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 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및 석면 해체 작업장이다.


건설안전지킴이는 ▲ 추락·낙하 방지 조치(안전난간,추락·낙하물 방지망,작업발판) 여부 ▲ 석면 해체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공사현장 외부에서 감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설치·지하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현장 내에 출입하게 된다.


순찰 결과, 가벼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안전모, 보호의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한다. 급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석면 노출 위험이 큰 경우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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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안전지킴이의 업무수행능력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건설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별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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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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