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배은희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당 공심위는 29일까지 여성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해 중앙당 공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앙당 공심위는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당선 가능한 범위 안에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는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선 1명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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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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