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비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방재요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원격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원전 비상대응 시설의 부자별 검사제도를 통해 전체 부지 차원의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IT를 이용한 원격 교육제도가 실시되며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업무는 교과부 본부에서 지역 방재관실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호기별로 수행되던 방재 검사도 부지별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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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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