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을 반원으로 총 12명으로 대책반 구성.
범국가적 주소전환체계 구축하고 새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pos="R";$title="";$txt="정송학 광진구청장 ";$size="220,293,0";$no="201003191012091678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대책반은 도시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소전환 대상 공부를 관리하는 담당주사 등 11명의 반원으로 이뤄져 있다.
또 도로명 주소로의 전면 개편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혼란과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새주소)를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주소로 새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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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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