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는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사전거래약정에 따라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해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일종의 금융거래수수료다.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파악하지 않고서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의 금전채무를 카드사가 대신 인수해 주기 때문에 외상판매에 대한 안정적 담보제공효과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는 가맹점에 이러한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가맹점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매출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대형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등 가맹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란 참 어렵다.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왜 발생할까? 카드사들이나 가맹점이나 모두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이다.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가 주요한 수익원이 되지만 가맹점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양측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때 정부가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한다면 이는 가맹점에게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분명 좋은 취지이고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조정은 뜻밖의 다른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고가격제로 인해 재화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건 좋은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니 공급물량을 줄이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품질을 떨어뜨려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반면 소비자는 정상가격보다 싸니까 당연히 구매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구매경쟁이 치열해지니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재화를 얻으려 하게 되고 결국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품질은 종전보다 떨어지는 재화를 구매하는 셈이 된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도리어 소비자에게 손실을 끼치게 된다.
카드산업은 공급자와 수요자 2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타 산업과는 달리 카드회원, 가맹점, 카드회사라는 3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시장가격을 규제하면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과 함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물론 가맹점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이나 카드사의 공동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차원에서의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외에 수수료의 결정과정이나 구체적 수준에 대해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최고 가격제 이론의 경우처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가맹점수수료의 인하는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전가하는 방법으로 회원수수료 등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결국 더 많은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취지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도와 다르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경제는 어렵다고들 하나보다.
강상원 여신금융협회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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