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신문사 운영경비를 빌려달라며 무속인을 속여 1억3000여만원의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모 신문사 편집국장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속인 이모씨에게 신문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아파트 2채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빌려 9600여만원을 사용하고, 현금 3800여만원을 차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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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동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여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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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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