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돼 감사운영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내·외부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문서와 물품의 강제봉인을 할 수 있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또 감사원 스스로도 자체 감사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는 내부의 부정 및 비리를 1차적으로 감시하고,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2차적으로 감시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