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독립 감사기구 7월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돼 감사운영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8일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국가 감사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내·외부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문서와 물품의 강제봉인을 할 수 있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감사원은 공공감사법 시행에 발맞춰 향후 시행령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담기구 설치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감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체 감사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 스스로도 자체 감사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는 내부의 부정 및 비리를 1차적으로 감시하고,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2차적으로 감시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