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한달 동안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근무 태만, 부당 계약 체결 등 4건의 방만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발전기 예방 정비에 소홀했다가 해당 기기 과열에 따른 화재로 63억원의 손실을 야기했고, 한국전력은 전력구입 고정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해 4175억원 초과 지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한국서부발전과 남동발전은 유연탄 구매 과정에서 당초 공지된 입찰 방식과 다른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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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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