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록 이달 중 해야 ‘4월 공사입찰’ 가능
조달청, 22일부터 경기·충북권 등록 출장지원…업체별 방문일자 정해 알려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 말까지 조달청에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 달부터 각종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조달청은 18일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는 4월부터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업체는 이달 중 입찰자의 지문을 꼭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가 먼 기업들을 위한 조달청의 출장등록은 정비된 입찰대리인에 한해서만 등록 받는다.
입찰대리인의 1인 1사 정비와 입찰자를 새로 정하거나 바꿀 땐 관할 지방조달청을 통한 등록업체 정비 뒤 해야 한다. 출장등록은 해당지역 사무실 사정상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문등록 출장지원기간에 지문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가야 한다”면서 “4월부터 하는 시설공사입찰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꼭 등록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달청은 오는 22일부터 수원·용인 인근지역과 충북지역 원거리 소재 13개 시·군·구에 대한 지문등록 출장지원을 펼친다. 4월 1일 ‘지문인식전자입찰’ 시행을 앞두고 인천 및 충북지방조달청을 찾아야하는 원거리업체 편의를 위해서다.
대상지역은 인천지방조달청 관할의 경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이다.
충북지방조달청 관할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등 3곳이다.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가는데 2시간이상 걸리는 지역들이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강원 영동지역, 경북 북부 및 동부지역 4500여 업체에 대해 지문등록 출장지원을 끝낸데 이어 목포, 순천, 서산, 태안지역 2800여 업체에 대한 출장지원을 하고 있다.
등록지원업무는 수원·용인지역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충북 제천·충주·단양지역은 제천시청에서 한다.
조달청은 등록업무효율을 위해 업체별 방문 일자를 정해 전자우편(e-mail)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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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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