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오는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세법시행령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표기해야 했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면세여부, 유통기한 등의 사항 외에 추가로 술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내산 모든 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소주, 맥주, 막걸리, 약주, 포도주 등 대부분 술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 주류의 경우 정부가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막걸리 원료는 대부분, 소주는 50%, 맥주는 20~30%가량을 수입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국산 원료를 사용한 주류를 선호할 경우 생산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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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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