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16일 기옥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시행령 제15조는 계열회사에서 일한 이사는 다른 계열사의 감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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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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