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불완전판매 및 일임제한 규정 위반 등 증권사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주식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을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등 대형 증권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부터 종합검사가 대폭 강화되는만큼 이같은 위법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투자자로부터 선물ㆍ옵션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지난 2008년 10월2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까지 총 221억 6000만원(선물 210억원, 옵션 11억 6000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투자자로부터 선물옵션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에 일임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직원 2명에 감봉 및 견책 등으로 제재조치했다.


또다른 증권사는 옛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항인 유가증권 매매거래 위탁시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해 구분해 거래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권사 모 지점의 B씨는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지난 2008년 6월16일부터 같은 해 7월 16일까지 총 1억 5200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지점의 C씨도 투자자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지난 2008년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4억 2800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B씨와 C씨에게도 견책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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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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