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요금감면 대상자는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 열공급 아파트단지에 1개월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당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와 3자녀이상가구이다.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우편 및 Fax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에너지 복지요금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의 6개월분을 소급감면할 계획이며, 이는 4월분 열요금 부과시(5월초)에 일괄 감면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매년 1회, 12개월분 열요금을 일괄 감면하게 된다. 요금감면은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연간 2만6400원∼5만9400원 범위에서 감면을 받게 되고, 이번 복지요금제도 확대로 약 7만세대가 연간 총 32억원정도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2006년 2월부터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임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요금 전액감면 제도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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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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