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5일 주수도 JU그룹 회장이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려고 효력없는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사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주 회장은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두달안에 갚겠다"며 2억원을 받고 회사소유의 J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가 설정된 골프회원권은 회원효력이 없는데다 회사도 검찰수사로 투자금이 유입되지않는 상태여서 주 회장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르고, 회사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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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4년에는 모 방송사 기자에게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5억원을 주고 이듬해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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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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