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이름 모를 굴비 선물 세트를 받은 지역주민들이 대거 과태료 폭탄에 시달리게 됐다.


12일 서울동부지검과 선관위에 따르면 광진구 지역 주민 167명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키다리 아저씨'의 선물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선물 세트는 3만5000원짜리 굴비로 발신자 이름이 생략된 채 발송됐다.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는 지역 구의원인 박모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보낸 사실을 밝히면서 알 수 있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박씨를 구속하고 굴비 세트를 받은 유권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법에 따라 이들 주민들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최대 150만원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7명의 주민 가운데 굴비 세트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한 2명은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명단이 넘어오면 내부 확인 작업을 거쳐 과태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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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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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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