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8일 오전 시 교육청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권진수 전 교육감 권한대행의 사전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거법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직원이나 산하 조직 대표자에게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는 있지만, 차하급 기관의 상근 직원에게는 선물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권 전 권한대행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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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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