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4월부터 상폐규정 개선 세부방침 마련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가 코스피종목에도 메스를 꺼내 들었다.
거래소는 증시 투명성·체질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강화하고 유가증권시장 종목이라해도 부실 종목에 대해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12일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퇴출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후 4월부터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세부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기준은 코스닥과 비교해 매우 느슨한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 회계처리 위반 등 대부분의 기준은 코스닥시장이 더 엄격하다"며 "시장에 속해있는 종목들의 특성에 따른 결과지만 코스피라도 모든 종목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횡령·배임 사실 공시' 부문을 보면, 이로 인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스닥 업체는 지난해 2월 이후 총 25곳이다. 이들은 공시 후 곧바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9곳이 상장 폐지됐거나 정리매매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시장의 사정은 다르다.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더라도 그 금액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빠져야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총 9개 업체가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창호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유가증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코스닥시장에 비해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는데 그 틈을 이용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교묘히 피해가는 기업들이 몇몇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계기관, 고객사들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합치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의 이같은 규정 강화 방침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대부분의 건전한 기업들은 제도 강화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코스피 시장의 안정성에 걸맞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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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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