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신한은행이 캐나다 현지법인 고객들에 대해 단돈 100만원짜리 적금만 들면 우리나라 병원에서 건강검진비 10% 등을 할인해 주는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놨다. 손해가 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장사에 나선 신한은행의 속내는 무엇일까.


11일 신한은행은 캐나다신한은행과 업무연계를 통해 '고국방문 건강적금'에 가입하는 현지 개인고객이 국내 제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1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술 및 진료비 할인, 맞춤진료예약서비스 제공, 전문 코디네이터 수행, 통역서비스제공, 제휴호텔 숙박할인, 일부 공항영접접대까지도 제공한다.

적금 최소 계약액은 단돈 1000달러(이하 캐나다 달러)다. 우리돈 약 11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다 채울 필요도 없다. 월 최소 10달러씩 3개월 이상만 불입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비용은 대부분 제휴 병원들이 부담한다. 신한은행은 현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만 큰 비용 들 일이 없다. 더불어 현재 교포기반 영업을 하는 캐나다신한은행은 이 상품 홍보를 통해 캐나다 현지인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포석도 깔고 있다. 은행의 현지고객 유치와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니즈'가 서로 맞아 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검사나 치료비용이 거의 '제로'수준에 가까운 현지인이나 교포들이 이 상품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신한은행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진단 및 치료시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간단한 진료를 위해 최소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현지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해 9월부터 '글로벌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공중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나 중국우리은행에 평잔 20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고객들이 국내 제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저렴한 건강진단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국 고객에는 저렴한 병원비가, 중국고객에는 우수한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며 차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관련법 미비는 이 같은 서비스의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보상금액이 책정될 수 있음에도 책임소재국을 따지기 힘들어 고객이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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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을 든 경우 국내에서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등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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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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