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키운 의사 “효율성은 글쎄”
국방부, 국방의학원 추진.. 전문가들 “조종사처럼 유출현상 등 우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연 40명의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방의학원 설립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연다.
국방부는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14일 박진의원 등 국회의원 91명이 발의했다.
설립방안에 따르면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에 따르면 의학원은 연간 40명의 장기 군의관을 양성해 점진적으로 600명의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게 된다. 의학원을 졸업하면 군의관으로 임관, 수련 5년 과정과 전문의 취득 후 10년 등 모두 15년을 군의관으로 진료활동을 펼친다.
입학 자격은 병 복무 미필자와 27세 미만의 여성, 병 복무를 마친 29세 미만 남자 등이며, 교육과정은 민간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4년제로 군 특수의학 전문교육을 하고 학생들은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또 군의관은 야전부대 배치 후 특수법인체 소속으로 환자진료 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수당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군의관 1인당 양성비용은 4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화생방, 총상에 관한 전문의를 특화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에 사업비 24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5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20여개 군병원을 2020년까지 10개 병원으로 통폐합한다. 기존 군병원의 자산, 운영유지비로 국방의학원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강성흡서기관은 "현재 장기복무중인 군의관은 4%수준이며 대부분 단기복무 군의관이 수술한다"며 "장기적인 의무체계확립을 위해서는 국방의학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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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민간병원에 장병진료를 위탁하는 방안, 전투기조종사처럼 제대신청시 인력유출 문제 등을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학사과정의 학생들이 전방이나 야전부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대신 혜택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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