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상법 위반)로 기소됐던 Y컨트리클럽 운영사 전 임원 곽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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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회사의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행위가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경영상의 재량권'을 이유로 곽씨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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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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