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남편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4월 남편의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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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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