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동사무소 내부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부천신문' 25부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을 여러장 가져 온 것에 불과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범죄 의도도 없었다"며 상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