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지적과 신축 당시 착오로 지번 뒤바뀌어 수천여만원을 손해보게 될 민원인을 도와 화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자신이 살고 있는 집 지번이 이웃집과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
관악구 서원동에 이웃으로 살고 있는 최씨와 김씨는 어느 날 지적도를 떼어본 후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pos="L";$title="";$txt="박용래 관악구청장 권한대행";$size="270,298,0";$no="201003100910132522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지적도상 지번이 서로 뒤바뀌어 있었던 것.
최씨는 1985년 신축 때부터 쭉 보유하고 있었고 김씨는 2006년에 구매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 김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집을 매도하기 위해 내놓으면서 매수자가 나타나 본격적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와 지번이 다른 것이 드러났다.
김씨는 관악구청 지적과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지적도를 꼼꼼히 검토한 지적팀장과 직원은 두 지번의 주택을 동시에 건축한 최초 소유자가 착오로 서로 집 번지를 바꾸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매도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적도와 지번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부동산을 교환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김씨는 최씨와 함께 교환계약을 하려고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눈앞이 캄캄해졌다.
양도시점 기준으로 각각 약 7000만~8000만 원 이상의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는 것.
게다가 추가로 부동산 등기에 들어가는 등록세와 법무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차 관악구청을 방문, 사실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구청은 우선 직권으로 지적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pos="C";$title="";$txt="관악구 지적과 민원해결 담당 공무원";$size="550,366,0";$no="201003100910132522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하지만 지적팀장과 직원은 선량한 주민이 수 천 만원을 들여 정정 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에 나섰다.
1달 보름동안 두 사람은 업무가 끝나면 사무실에서 지적법과 민법, 관련판례 등을 검토했다.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구청고문변호사로부터 “지적관련법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개인간의 합의나 동의가 있다면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민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그 후 실무에 적용키 위해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기관에 수차례 문의한 결과 너무도 쉽고 간단한 해결방법을 찾아냈다.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취하지 않고 2필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지적도상 지번을 서로 바꾸기만 한다면 부동산 매매절차, 양도소득세 등 비용부담 없이 정정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
이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했고 김씨 등은 지난 2월 쌍방동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지난 3일 관악구청으로부터 ‘지적도변경통보서’를 받은 김씨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한 탓이다.
“팀장과 담당직원분께 점심식사라도 대접하려 했는데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정중히 거절하셔서 아직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했다"면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민원인을 위해 애써준 관악구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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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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