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81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생존 피해자와 이들의 가족, 사망 피해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 20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연손해금의 기준시점을 불법행위일로 하는 것은 과잉배상”이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국가가 원고들에 배상해야 할 총 손해배상금액은 200억여원이다.
중학교 교사였던 피해자 박해전씨 등은 1980년 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 광주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1981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고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박씨를 포함한 피해자 4명은 사건 발생 27년 만인 지난 해 5월 재심공판에서 일부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박씨를 포함한 ‘아람회 사건’ 생존 피해자와 가족, 사망 피해자와 유족 등 총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국가는 원고들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1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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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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