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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개인채권자 원금만 보장..이자는 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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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호산업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채권자의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협상을 통해 조정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9일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중인 금호산업 채권단의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 투자자에 대해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투자원칙에 벗어나고 향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른 시일안에 보상 기본안을 정하고 개인채권자들과 만나 협상을 하겠지만 원리금을 모두 보장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채권자 문제를 이른 시일안에 풀어 금호산업 워크아웃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금융투자원칙까지 무너뜨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5월의 경우 금호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연 8%에 육박하는 고금리에 신주인수권까지 붙자 청약경쟁률이 6대1에 달했고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무려 32대1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가 넘는 고금리였던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원칙이 적용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관계자도 "원리금 보장을 하게 되면 향후 개인투자자는 이익을 고스란히 받고 은행만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들도 결국 일정 손실을 감수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도 일정부분 감내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개인채권자들의 원금을 보장하되 이를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금이 급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일정 비율로 할인해 현금으로 매입해 주는 방식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호산업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등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자들이 보유한 금호산업CP는 1280억원, 회사채 3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금호산업 채무의 약 10% 규모다.

또 금호타이어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채권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회사 전체가 상환해야 할 CP2488억원, 회사채 1900억원 등 총 4400억원의 약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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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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