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간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에서 취득한 해기사 자격증을 일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기사들의 국제무대 진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일 일본과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발급한 해기사면허증을 가진 한국 선원도 일본국적 선박에 해기사로서 승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해기사 교육 및 자격증명 제도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일본에서 승무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일본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해양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국 해기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해양분야 신규 해외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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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재 일본을 포함해 약 23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증협정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해기사면허증 인증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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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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