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간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국토해양부는 6월 29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해사안전청과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화롭고 균형있는 항만국통제(PSC) 시행과 상호협력 △정기적인 해사안전회의 개최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국제협약 제·개정 시 긴밀한 상호협력 △해기사 교육기관간의 상호교류 등 해사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호주는 해양안전과 환경의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다. 이에 강력한 PSC실시로 최근 연평균 약 6척의 우리나라 선박이 이 나라에서 출항정지돼 이 지역을 운항하는 국적 해운선사가 많은 직·간접 손실을 입어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호주와는 처음으로 해사안전에 관한 공식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한 셈"이라며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양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해사안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양자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오는 6월말에는 유럽연합(EU)과도 해사안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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