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업무 협회로 이관...검사 범위 등 절차협의
불완전 판매 등 자율 규제 가능해... 모집질서 확립 기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그동안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권한이 보험협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대리점에 대한 직접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권한이 금융감독원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 이관됐다.

그 동안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의 주도하에 양 협회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그 동안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 시 보조역할에 그쳤던 협회의 기능이 확대돼 협회 자체적으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모집질서 위반 등에 대한 업계 자율 규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협회 및 업계에서는 업계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자유규제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 모집질서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강화에 따라 기대되는 각종 리베이트 근절로 인해 보험료 인하 효과 등 보험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양 협회와 금융감독당국은 업무 이관에 따라 검사업무의 대상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협의 중에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에서 검사권한이 협회로 넘어옴에 따라 업계 자율 규제가 가능해졌다"며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등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모집질서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협회로 검사권한이 이관된 것을 놓고 '옥상옥' 문제를 제기하며 영업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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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검사를 받는데다가 협회에 검사권한을 준 것은 또 하나의 감독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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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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