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같은 단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법예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간 거리 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시 건물 배치를 유연하게 하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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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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