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해지 시 절차 무시 및 투자 한도 초과
담당임원 '주의적 경고', 해당직원 '견책'조치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알파에셋자산운용이 펀드 해지시 거쳐야 하는 수익자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투자한도를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에 주의적 경고와 견책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알파에셋자산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간투법)상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수익자 전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위반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알파에셋자산운용은 '**투자신탁제 0호'를 운용하면서 대량환매가 발생하자 이 펀드를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이뤄진 정상 펀드와 환매연기펀드로 분리하고, 정상펀드를 전액 해지해 모든 수익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자산운용 한도 위반으로 견책조치도 받았다.


간투법상 자산운용회사는 사모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경우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해선 자산총액의 50% 이내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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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파에셋자산운용은 '**사모재간접투자신탁 제 0호’를 운용하면서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재간접투자기구의 투자 한도 50%를 초과해 다른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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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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