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지자체 운영비 축제예산 등을 줄여 3000억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3만개의 지역일자리창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를 내년부터 전면 개편하고 고용창출이 우수한 지자체와 기업에는 인센티브와 지방세 50%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노동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실시됐던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경상경비와 축제예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절감분 5%를 포함해 총 3000억원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역일자리 3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희망근로신청탈락자 36만명 중 청장년층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우선 흡수하고 노년층은 자활,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알선해주기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6월까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해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워크넷(Work-Net) 사용권한과 조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10개 부처 179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단순 취로사업의 비판을 받아온 공공근로사업도 연내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자체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총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ㆍ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사업(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국비 지원시에도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증대기업에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50%감면 혜택을 제공한 대구시의 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로했다. 세감면과 별도로 경영안정자금 한도증액, 이차보전 우대 및 저리 경영자금융자 등 보조금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691억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3년간 3000명의 예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청년창업프로젝트도 표준모델을 만들어 대도시,군소도시중심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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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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