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통해 5~26일간 이의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집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해당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왔다면 이의를 신청해 시정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공동주택 999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공시가격 확인 후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토해양부와 시·군·구청의 민원실,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3월26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내 제출된 경우만 인정된다.


결과는 4월23일 개별통보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통보받으며, 인터넷 제출 의견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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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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