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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의 양형조사위 제도 도입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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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양형조사위원'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변호사ㆍ가사조사관ㆍ법원조사관ㆍ보호관찰관 중에서 양형조사를 담당할 전문심의위원을 위촉하는 양형조사위원 제도를 마련해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조사위원을 관리하는 양형조사관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산하에 꾸려지고 인사권은 법원행정처장이 갖게 된다.

양형조사관은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신상 및 범죄동기 등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재판부의 판결에 참고를 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은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와 검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형조사위원을 구성하면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기존 판결전조사제도(양형조사)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형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중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ㆍ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프랑스ㆍ스웨덴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호관찰관 외의 법원 직원이 담당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 심판자인 법원 어느 곳으로부터도 독립적 지위에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조사업무를 수행, 전문성을 축적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춘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담당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경우 법학ㆍ심리학ㆍ사회복지학 등의 행동과학 계통의 과목 시험을 통해 공개채용 되며, 1204명의 직원 중 241명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 직원 중 582명이 1년 이상의 조사업무 경력을 갖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각종 조사기법의 노하우와 자료가 축척돼 양형조사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향후 양형조사 확대 도입과 관련, 인력ㆍ예산 증액 없이 당장이라도 연간 3만2000여건의 조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988년 보호관찰법에 소년사건에 대한 판결전조사가 최초로 규정된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성인 형사범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기 까지 20여년간 4만9000여건의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조사위 제도가 도입되면 인사권을 법원행정처장이 갖게 돼 위원회를 법원의 종속 하에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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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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