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5일 유티엑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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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티엑스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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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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