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에너지다소비부문인 수송부문의 에너지낭비를 막기 위해 연비효율이 낮은 승용차에 연료과소비세 부과가 추진되고 트럭 등 중대형 차량에 연비등급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수송부문은 차량 생산단계부터 고성능 차량생산을 유도하고, 교통,물류 시스템 혁신을 통해 에너지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효율자동차(1등급 15km/L)의 판매비율을 2007년 2.6%에서 2012년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중대형 자동차의 구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료과소비세(Gas Guzzler Tax)부과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국은 과세부과 기준연비(9.57km/L)를 설정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가솔린, 디젤)에 대해 자동차의 초기 구매시 12단계로 1000 ~ 7700달러까지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신 에너지절약에 큰 효과가 있는 1등급 승용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에 따른 차등 부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보급을 2012년 10만대, 2017년 50만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정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공채매입 면제에 추가로 공영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전기차에도 하이브리드카에 주는 세제지원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연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ㆍ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그린카 육성과 별개로 배기랑 1000cc미만 경차 보급확대도 주문했다. 2006년 현재 4.2%에 불과한 경차 보급비율은 2012년 15%, 2017년 2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유지비가 저렴한 LPG 경차 생산과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중심 중대형차랑에 2012년부터 연비등급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중대형차 연비측정 장비도입 ▲가속능력과 제동능력이 낮은 버스 및 대형화물에 적용할 별도의 주행모드의 개발 및 등급기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2006년 대형트럭 연비제도를 도입해 2015년 목표연비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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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의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을 타이어측면에 표기하는 등급표시제도는 내년 도입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도입을 위해서는 연내에 타이어의 구름저항 측정방법,등급기준 및 표시방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보고서는 판매추이를 분석해 목표 미달시 자동차제작사에게 장착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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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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