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 규격 미달 나무를 기준에 맞는 것으로 서류 작성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금산경찰서는 19일 웰빙숲조림사업과 관련 적합하지 않은 나무를 심은 것을 알면서도 기준에 맞는 것처럼 공사감독조서를 꾸민 금산군 공무원 이모(46)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심지도 않은 나무를 심은 것으로 공무원을 속인 금산산림조합 직원 신모(3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18일 금산군 웰빙숲조림사업과 관련, 조림나무가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기준에 맞는 것처럼 공사감독조서 등 승인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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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딸나무 55그루를 심지 않았음에도 신씨가 심은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금산산림조합에 17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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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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