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작년 2월 4일부터 올 2월 3일까지 1년간 12개 기업과 26명의 개인 등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총 1억900만원(건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과태로 부과사유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누락(19건),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시 신고누락(11건) 등이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 등으로 외국환거래당사자가 거액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외환거래절차를 확인해 신고의무 등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외환거래업무 수행시 법규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신고 등의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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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매년 지역별로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거래절차해설 소책자를 2월 중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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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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