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 기간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선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2년 정도 더 늦어지고, 그로 인해 이자도 2년분이 더 발생하게 된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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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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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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