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제주도 외국 영리의료법인 설립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이 3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받은 3억원에 대해 "차용증서에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려 한 정황도 없다"며 "돈을 건넨 측은 이를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측 역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외국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던 국내 바이오업체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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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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