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 방통위에 KT 신고방침, KT는 "그런 일 없다" 일축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다시금 점입가경이다.
지난해부터 통신업계 수장들이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과당경쟁을 지양하자”는 목소리마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최근 KT의 마케팅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증빙자료를 채집해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최대 12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월 3만원대 상품을 6000원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경쟁사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KT는 최대 12개월 기본료 면제나 42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며, SK브로드나 통합LG텔레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40만원대의 현금을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행 법규(전기통신사업법)상 특정 고객에만 과다한 경품이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행위’로 금지된다. 또 과다경품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설연휴 뒤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방통위도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금지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지난해 9월처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심지어 영업정지 같은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초고속 업체들의 진흙탕싸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SK브로드와 옛 LG파워콤(통합LG텔레콤)에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하지만 KT는 이같은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본사차원의 현금경품 제공사실이 없으며 시장을 분탕질한 것은 오히려 SK브로드밴드라는 것이다. KT관계자는 "50%가 넘던 시장 점유율이 42%까지 빠진것은 오히려 경쟁사들의 공세때문"이라며 펄쩍뛰었다.
실제 업계 안팎에서는 SK브로드가 최근까지도 적자행진을 지속해왔고 이에따라 CEO가 교체된 뒤 재정적 부담을 타개하기위해 경쟁사에대한 공격적인 대응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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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인식 SK브로드밴드 사장은 SK텔레콤의 MNO CIC 기업사업부분장을 겸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신고역시 SK텔레콤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번 신고가 유무선통합(FMC) 같은 컨버전스시장에 승부수를 던진 바 있는 합병KT와 SK텔레콤간 전초전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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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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