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의 '2009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 14조여원 적립금 중 은행은 86.2%, 증권 51.1%, 생보사 94.1%, 손보사도 96.6%의 자금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근로자들의 위험회피 성향도 있지만 현행법상 위험자산투자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실물주식에 직접투자할 수 없고 펀드 중에서도 주식비중이 40% 이하인 채권형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투자한도를 매년 소폭씩 늘려나갈 방침은 서 있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지난 2008년 11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지금까지도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때문에 관계부처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개정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이 연합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그동안 근로자 노후소득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이직과 실직시에도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 개정안은 또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자동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그동안 다소 미비했던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틀이 갖춰지고 그 이후나 실적배당상품 및 실물주식투자한도 완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투자한도 확대 뿐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차원, 금융사들의 법 통과에 대비한 시스템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개인연금저축의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에 DC형 개인연금이 합산되지만 개정안 통과시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DC형 단독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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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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