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금 사내유보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30%)를 매년 10%씩 하향조정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등 연금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근로자 수급권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채권자 우선변제제도(3년)를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성격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퇴직금제도가 존치돼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간 단계로 퇴직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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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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