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완화, 국회에서 관련법과 함께 발 묶여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투자를 매년 소폭씩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1년 4개월여동안 국회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때문에 관계기관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의 '2009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 14조여원 적립금 중 은행은 86.2%, 증권 51.1%, 생보사 94.1%, 손보사도 96.6%의 자금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전체 적립금 가운데 겨우 10% 가량 만이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근로자들의 위험회피 성향도 있지만 현행법상 위험자산투자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실물주식에 직접투자할 수 없고 펀드 중에서도 주식비중이 40% 이하인 채권형에만 투자가 가능하다.연금의 주식투자 자유도 측면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그나마 까다롭다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주식투자를 원천봉쇄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투자한도를 매년 소폭씩 늘려나갈 방침은 서 있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지난 2008년 11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지금까지도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때문에 관계부처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개정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이 연합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그동안 근로자 노후소득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이직과 실직시에도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 개정안은 또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자동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그동안 다소 미비했던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틀이 갖춰지고 그 이후나 실적배당상품 및 실물주식투자한도 완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투자한도 확대 뿐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차원, 금융사들의 법 통과에 대비한 시스템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개인연금저축의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에 DC형 개인연금이 합산되지만 개정안 통과시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DC형 단독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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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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